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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3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감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B은 2016. 9. 경부터 대전 서구 I 빌딩 8 층에서 ‘J’ 란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위 업소의 운영이 잘 되지 않자, 2017. 2. 말경 피고인 A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J의 월세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업소가 운영이 잘 되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높게 받고 업소를 양도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위 J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허락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J에 주기적으로 들러 영업 및 수익 상황을 확인하여 보고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허락에 따라 2017. 2. 말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위 J에서 K를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40,000원 내지 50,000원을 받고 K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 D은 2017. 2.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영업이 가능하도록 피고인 A에 대한 자신의 2,000,000원 채무를 탕감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연결해 주고,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할 여성인 K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J에 주기적으로 들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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