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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5 2016고단6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G, 2 층에 있는 ‘H 마사지’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야간 실장이며, I, J는 성매매 여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맞은편 사무실에 자주 왕래하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에 'K' 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면서 I, J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35,000원 ~70,000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6. 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이전에도 대신 업주라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한 바 있었던

B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B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 업소가 재차 성매매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2015. 9. 5. 경 부천시 원미구 L, 501호에 있는 B 사무실로 찾아가 B에게 “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다시 단속을 당했다.

구속이 되면 아직 학생인 작은 딸이 너무 걱정된다.

대신 업주 행세를 해 달라.” 고 부탁을 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2015. 9. 7. 경 부천 원미 경찰서에서 위 성매매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중순경부터 2015. 9. 4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업소 내 CCTV를 설치하여 관리 감독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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