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43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I 주점에서의 성매매 알선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7. 9. 경부터 2016. 12. 3. 경까지 울산 남구 J 2 층에서 ‘I 주점’ 이라는 상호의 풀 살롱을 운영하며 종업원 관리 및 영업을 총괄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금전관리, 업소 홍보, 손님 안내와 전화 응대 등을 하는 실장,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위 I 주점에서 스팸 문자 전송이나 호객행위를 통하여 손님을 모집하고 업소를 홍보하는 영업 상무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7. 9. 경부터 2016. 12. 3. 경까지 위 I 주점을 찾아 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30~35 만 원을 받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업소의 성명 불상의 여성 유흥 접객 원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게 한 뒤 2 차로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1차에 동석했던 여종업원과 함께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A은 피고인 E과 피고인 F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휴대전화번호 629,677건이 저장된 USB를 순차로 제공하고, 피고인 F과 피고인 E은 2017. 1. 4. 경 문자 대량 발송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L 등 9,637건의 전화번호에 “M”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I 주점’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3. 31. 18: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488,366건의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F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