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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55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0. 1.부터 2015. 11. 5.까지 말레이시아 D 1/7 NO.2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지법인의 총괄운영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1. 1.부터 2015. 11. 2.까지 위 현지법인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지법인의 거래처 관리 및 수금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5. 경 피해자 회사와 근로 계약 해지를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으니,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였던 근로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잔존 고용계약기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한 후 계약 해지 후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 운영자금에서 해당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1. 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보관 중이 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사인이 되어 있던 업 무용인 위 회사 발행의 수표 2매를 꺼내

어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영문으로 수표 1매의 지급인 란에 ‘A’, 금액 란에 ‘846,290 링기트 ’를, 또 다른 수표 1매의 지급인 란에 ‘B’, 금액 란에 ‘356,207 링기트 ’를 각각 기재하도록 한 후 발행인 란에 기재되어 있던 위 F의 사인 옆에 피고인 A의 사인을 한 후 위 수표 2매를 피고인 B에 건네주고 은행에 지급 제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수표를 말레이시아 RHB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며, 2015. 11. 5. 경 피고인 A는 약 220,000,000원 (846,290 링기트) 을, 피고인 B은 약 93,000,000(356,207 링기트) 원을 피고인들의 예금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공금 약 313,000,000원 (1,202,497 링기트) 원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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