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8166]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5.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동 8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2매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건물 1동 8층 814호’, 보증금 란에 ‘오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부산시 진구 D, E, F’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중 1매의 작성일 란에는 ‘2007년 8월 11일’, 다른 1매의 작성일 란에는 ‘2009. 9. 11.’이라고 각 기재한 뒤 각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30.경 부산 동구 G빌딩 702호에 있는 H가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차용금증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 란에 ‘이천만원’, 연대채무자 란에 ‘F, E’이라고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자,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 및 차용금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자,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 및 차용금증서 1매를 제시하며 “F과의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이 5,500만 원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