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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7 2020고단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36』 피고인 A는 2018. 2. 거제시 C, D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비가 필요하다, 곧 기존 공사 기성금이 들어오고, 말레이시아 LNG 관련 공사를 수주하여 약 30억 원의 선수금을 받을 예정이므로 회사 운영비를 빌려주면 2018. 5.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직원들의 임금,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는데 먼저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회사는 말레이시아 LNG 관련 공사를 수주하거나 30억 원의 선수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 국민은행 계좌(F)로 7,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까지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연번 범행일시 피해자 범행방법(기망행위) 피해금액 (만원) 입금계좌 1 2018. 2. 21. E “회사 운영비가 필요하다, 곧 기존 공사 기성금이 들어오고, 말레이시아 LNG 관련 공사를 수주하여 약 30억 원의 선수금을 받을 예정이므로 회사 운영비를 빌려주면 2018. 5. 31.까지 변제하겠다.” 7000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2 2018. 3. 9. 2400 3 2018. 3. 20. 2000 4 2018. 3. 23. 5000 5 2018. 12. 11. G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주고, 곧 말레이시아 LNG공사를 수주해서 계약금을 받으니 2019. 3. 31.까지 전부 변제하겠다.” 3200 피고인 A 명의 경남은행 계좌 (H) 6 2018. 12. 20. I "회사 운영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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