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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노3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2고단9907 음란물유포 방조 사건) 웹하드 운영자가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는 이용자들에게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웹하드 운영의 본질이므로,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B에게 월정액으로 1,500,0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 것은 웹하드 고유의 운영방식일 뿐 공동피고인 B의 음란물유포를 방조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A의 음란물에 대한 필터링 및 단속 노력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12고단10811 저작권법위반 방조 사건 ① 웹하드 운영자가 웹하드 이용자들에게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웹하드 운영의 본질인데,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에 웹하드 운영자가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얻는 일반적인 상업적 이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사실상 모든 웹하드 업체들은 위 조항의 면책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업적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저작권법 제103조에 의하여 권리주장자가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요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행법규인바, 권리주장자는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에 맞춘 중단요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적법한 복제ㆍ전송 중단요청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권리주장자는 이러한 복제ㆍ전송 중단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복제ㆍ전송 중단의무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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