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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1노18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첫 번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1노1819 사건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들은 2007년경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당시 가능하였던 사전ㆍ사후의 기술적 조치를 비롯하여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 H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3노625 사건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웹하드 사이트 ‘W’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하여 2009년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사실상 가능하였던 최선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조 책임의 기준이 되는 작위의무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죄사실은 2011노1819 사건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제1심에서 이루어진 2차 공소장 변경(별지 범죄일람표 1 도 부적법하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의 점에 대하여, 위 동영상들이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H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유통을 방조하지도 않았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순번 2, 3에 관한 공소장 변경은 부적법하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H에게는 방조의 범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저작재산권자들의 고소가 없는 이상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H로서는 등급 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인지 여부를 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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