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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1 2018나20985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9.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의 계좌에서 원고의 처 D의 계좌로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차전8284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7. 5. 9.(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에는 “2017. 5. 19.”으로 기재하였으나 “2017. 5. 9.”의 오기로 보임)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5.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금원은 ①2015. 6. 19. 원고가 처 D의 계좌에서 피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한 500만 원, 그 무렵 원고의 소외 E, F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대여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과, ②원고가 피고에게 G 공사와 H 공사를 수주받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1,500만 원 등을 합하여 송금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 채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다.

그리고 2015. 6. 19.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한 차용금은 2016. 5. 3.경 이를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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