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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1031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장에서는 ① 피고에게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② 2017. 9. 17.경 피고로부터 CBMW 차량을 대물변제로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2018. 1. 3. 차량 소유자가 위 차량을 회수하여 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018. 4. 18.자 준비서면에서는 ① 2017. 8. 16. 한국씨티은행 계좌에서 800만 원을 찾고, 농협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찾아 당일 현금으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5일 후 서울 D 호텔 2층 주차장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고, 이자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② 2017. 9. 5. 한국씨티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자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만 원만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자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500만 원을 보태여 2018. 11.경 3,00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여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더 이상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여 대여금 2,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고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가 리스한 차량을 원고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차량을 이전해주기로 하고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3,000만 원 청구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5. 피고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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