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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2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5. 8. 5. 100만 원, 같은 달 20. 500만 원, 2015. 9. 14. 1,350만 원, 2015. 10. 2. 50만 원, 같은 달

5.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와 함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인수하여 흡연 부스 설치사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은 위 사업 추진을 위하여 D가 차입한 금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D의 법인 설립 전이라서 부득이하게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D는 2014. 11. 27. 설립되어 2015. 9. 7. 흡연 부스 설치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바 있다. ② 피고는 2016.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2016. 6. 10.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D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D는 2017. 2. 28. 폐업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인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약정반환기일 다음날인 2016. 6.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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