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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394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일 뿐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말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간적 간격, 내용에 비추어 일 회적인 것이므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9세) 의 조카인바, 피해자는 피해자의 딸 E가 2010. 11. 경 자살을 하였는데, 그 자살 원인이 피고인의 남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친척들에게 딸의 자살 경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괴롭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9. 24. 17:02 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 달달 볶지 말고 씨발 년 아!”, “ 이 좆같은 년 아 너 고 소하라고”, “ 너 월요일 날 고소 안 하면 내가 너 찢어 죽일 거야. 내가 G 건드리지 말 랬지 너 증거자료 다 있다며 ”, “ 이런다고 니 죽은 딸년이 살아 나, 아니면 G 쳐넣어. 넣으라고 그랬잖아!

몇 번 씩 얘기했잖아,

내가! 왜 안 쳐넣고 이 지랄 염병인데 씨발 년 아!” 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통화 중 전화를 끊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왜 끊어 왜, 왜 왜, 씨발 년 아 녹음하고 끊지 말라고!

야! 너 주둥아리 있으면 얘기해” 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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