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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노728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6. 8. 23. 20:50 경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형법 제 298조가 정하고 있는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의 ‘ 추 행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추 행' 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8. 23. 광주 동구 I에 있는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후 같은 날 20:50 경 J에 있는 K 역( 지하철 역)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사실, ② 위 택시가 C 역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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