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끈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각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죄에서 말하는 ‘ 추 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강제 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1세인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19세의 피해자에게 공전전화 위치를 알려 달라는 핑계를 대고 갑자기 접근하여 ‘ 남자친구와 섹스는 해봤느냐,
요즘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