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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21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손님들이 직접 돈을 입금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돈을 운반하는 일을 하면 건당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이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변제하지 않아 인질로 잡고 있으니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딸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8. 12. 4. 1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50만 원을 수고비로 제외하고 남은 금원을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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