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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31 2018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미수죄, 특수절도죄,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5.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8. 29. 04:0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 가명)의 집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작은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방에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검찰청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에 따른 사건접수), 내사보고(용의자 A의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공문),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감정서

1. 평면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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