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고시원 C호에 살고 있고, 피해자 D(남, 65세)은 위 고시원 E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2. 01: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B고시원 E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방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 위 E호 출입문을 과도로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9.5cm, 손잡이 10.5cm, 총길이 20cm)로 위 E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중지, 약지 손가락의 끝 부분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도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