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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08 2012고단206
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오정구 F라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G’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자 지분을 출자하여 위 상가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사전분양의 방법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하기로 결정하고, 2007. 12. 7. 피해자 H로부터 향후 신축될 위 건물 301호에 대한 분양대금 5억 3,586만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건물 301호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건물에 대한 준공 직후인 2009. 8. 24. I 주식회사에 위 F 3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1873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당시 합의한 계약금이 매매대금 총액에 비하여 다소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유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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