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매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매매계약금만을 수령하였다면 피고인은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다른 곳에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다스릴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영훈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윤종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적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 조화옥으로부터 매매대금 130,000원 전부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배척을 하고, 오히려 그 적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조화옥으로부터 매매계약 금 2만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위 조화옥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다시 타에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판단은 원심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에 관한 증명력을 판단한 결과라고 인정되고, 원심이 그 증거 취사과정에서 소론지적의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작성의 감정서를 배척하고 다른 사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것이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될 수도 없다.
논지는 요컨대, 증거취사에 관한 원심법원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