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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49 판결
[배임][집31(2)형,124;공1983.6.15.(706),919]
판시사항

잔금의 일부를 미수령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의 주체 해당 여부

판결요지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의 전부와 잔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특히 원판시 이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사실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건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인 피고인이 그 매수인 사태현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의 전부와 잔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등기의무자인 피고인의 이러한 임무는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피고인은 위 사태현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원판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이 공소외 박기복 명의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 인하여 매수인인 사태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그 가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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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1.11.20선고 81노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