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잔금의 일부를 미수령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의 주체 해당 여부
판결요지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의 전부와 잔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특히 원판시 이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사실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건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인 피고인이 그 매수인 사태현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의 전부와 잔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등기의무자인 피고인의 이러한 임무는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피고인은 위 사태현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원판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이 공소외 박기복 명의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 인하여 매수인인 사태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그 가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