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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 위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2011. 12. 8.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된 징역 8월의 형의 집행을 각 마쳤다.

피고인은 사실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J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BN과 공모하여 2012. 8.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위 J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아이패드2를 4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2.경 B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BP)로 위 아이패드 대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위 J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아이패드2를 41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BR)로 위 아이패드 대금 4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위 J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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