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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3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경 인천 남구 B 오피스텔 1418호에서, C과 공모하여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아이패드2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 배송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금 1,0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F G H B E C D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중고나라 게시판 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판매글 캡쳐화면, 이체내역, 택배 운송장 캡쳐화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입금증, 물품사진, 판매글 캡쳐화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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