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근처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사실은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갤럭시 노트를 33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1심 선고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