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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43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 2013고단439 사건 피고인들은 2012. 11. 29.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피시방에서, 네이버 N 카페에 ‘아이패드 2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피해자 O가 구매를 하겠다는 연락을 해오자, ‘대금 32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아이패드 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2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대신 피해자에게 신문지와 벽돌을 보내줄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 2013고단736 사건 피고인은 2013. 1. 22.경 나주시 영산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2 63G wifi 3G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 295,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2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9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 2013고단737 사건 피고인은 2013. 1. 21. 나주시 영산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N 게시판에 닌텐도{모델명 : 3DS XL(레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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