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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5. 27. 선고 2009구합1816 판결
타인의 일방적 진술 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국패]
제목

타인의 일방적 진술 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요지

타인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이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06.03.경 수원시 영통구 996-4, 8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에서는 2006.08.17.경부터 2007.01.15.경까지 곽BB 명의의 '○○○'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이 운영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점 명의로 총 914회에 걸쳐 합계 1,012,918,000원 상당의 신용차드매출전표가 작성되었다.

다. 그런데, 심AA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이 사건 주점 등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7.07.1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7노2074 판결).

라. 그러자 피고는 2008.02.11. 위 판결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심AA의 진술, 신용카드회사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원고를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9,024,10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하는 등 별지 1. 부과내역 기재와 같은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최초처분 등에 불복하여 2008.05.0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11.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 7, 8, 9, 1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강사장'에게 단지 임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강사장으로 원고는 실제 운영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로 보고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에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주점을 실제로 운영하였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니나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주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이 사건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이 사건 주점의 매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 쟁점에 한정하여 조세법과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2)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한편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07.0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3) 이사건에서원고가이사건주점의실제운영자인지여부에관하여본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5, 10,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심AA은 백CC, 최DD, 김EE 등과 공모하여 곽BB이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님에도 곽B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곽BB을 이 사건 주점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하였다. ② 심AA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에게 곽BB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제공하였다. ③ 심AA은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로부터 양도받아 매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실제 운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④ 심AA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⑤ 사법경찰관 작성의 심AA 등에 대한 송치의견서(을 제5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⑥ 과세관청은 위 사법경찰관 의견서에 기하여 '유흥업소 설사업주 및 명의대여자 명세(을 제4호증)'에 이 사건 주점의 실사업주는 원고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심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또한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6.06.19.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한다는 취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원고는 2006.05.01.부터 2008.06.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로 합계 3,538,461원을 납부하였다. ③ 원고는 곽BB로부터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④ 심A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고단1677 사건 판결문에는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⑤ 심A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강실장'이고, 경찰조사시 실제 운영자가 원고라고 진술한 것은 잘못 진술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실 등에다가 심AA에 대한 위 형사절차에서는 심AA의 원고 관련 진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을 덧붙여 보면, 심AA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선문조서(을 제10호증)를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쉽게 채용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사건주점의실제운영자는원고임을전제로하는이사건처분은근거과세의원칙에반하는것으로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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