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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02 2014가단5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물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축로공사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0. 23.(1차), 2013. 11. 10.(2차), 2014. 6. 2.(3차) 원고의 요청을 받고 원고 공장의 전기 용해로 공사 중 축로(築爐)공사를 시행하였다

(시간순서대로 1차, 2차, 3차 공사라고 한다). 다.

전기 용해로 공사는 기존 노(爐)를 해체한 다음, 다시 노를 쌓는 축로공사를 하고, 이어 소결작업(sintering, 燒結, 축로제에 열을 가하여 단단하게 굳히는 작업)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마지막 소결작업은 원고가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1차 공사 후 2013. 11. 5. 2차 공사 후 2013. 11. 11. 3차 공사 당일 2014. 6. 2. 원고의 조업 도중 피고의 축로공사상 하자(용해로의 균열)을 원인으로 전기 용해로의 작동이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조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원고는 3차례에 걸쳐 총 23일간 조업을 하지 못하여 인건비 67,949,061원(= 1일 조업 중단에 따른 인건비 손실 2,954,307원 × 23일), 영업손실 26,011,484원, 합계 93,960,545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축로공사상 하자로 용해로의 작동이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 더 나아가 그 때문에 원고에게 조업중단으로 93,960,545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가단6011호로 축로공사대금 63,079,046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 위 법원은 2014. 4. 2. '원고와 피고 쌍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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