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루어졌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중개업자 H나 ‘D’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H가 아니라 자신이 중개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실질적ㆍ형식적으로 모든 면에서 피고인이 중개업자 H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그와 달리 단순히 위 매매 당시 법률적 남편도 아닌 단순한 동거인에 불과한 H가 부동산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0.경 파주시 C아파트 상가 ‘D’에서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과 F 사이의 파주시 G 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등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변호인 및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