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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241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평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0.경부터 인천 부평구 B에서 C공인중개사라는 명칭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2013. 12. 10.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와 D 간 교환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등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교환계약서, 명함 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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