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26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1. 28.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부동산 사무소에서 E 소유인 부산 동래구 F, G 대지 999㎡ 및 지상 건물과 H 소유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82,645㎡를 교환하는 계약을 중개한 다음 같은 날 H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013. 3. 4.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외 1인 소유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L, M, N, O 대지 5,056㎡ 및 지상 건물과 P외 1인 소유인 인천 남구 Q 대지 400㎡ 및 지상 건물을 교환하는 계약을 중개한 다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H로부터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P으로부터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각 교부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H, R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거자료(계약서), 각 공정증서(약속어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명함, 참고자료 제출(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합계 576,300원 = 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보수 410,300원 증인에 관한 비용 166,000원 {= 증인 P에 관한 비용 62,000원 = 일당 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