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1. 28.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부동산 사무소에서 E 소유인 부산 동래구 F, G 대지 999㎡ 및 지상 건물과 H 소유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82,645㎡를 교환하는 계약을 중개한 다음 같은 날 H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013. 3. 4.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외 1인 소유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L, M, N, O 대지 5,056㎡ 및 지상 건물과 P외 1인 소유인 인천 남구 Q 대지 400㎡ 및 지상 건물을 교환하는 계약을 중개한 다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H로부터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P으로부터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각 교부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H, R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거자료(계약서), 각 공정증서(약속어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명함, 참고자료 제출(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합계 576,300원 = 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보수 410,300원 증인에 관한 비용 166,000원 {= 증인 P에 관한 비용 62,000원 = 일당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