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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19고정226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서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3. 14.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에게 ‘D 실장’ 이라는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 인천 강화군 E 약식명령에는 “H”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임야 등 4 필지 ’를 매수하도록 중개해 주고 중개 비를 요구하여,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3부, 이체 확인 증 등

1. 카 톡 내용, D 명함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I의 심부름만 하였을 뿐 인천 강화군 E 임야 등 4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없고, 중개를 업으로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공인 중개 사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 중개’ 는 같은 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의 매매 ㆍ 교환 ㆍ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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