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316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681 사건) 피고인이 N에게 적극적으로 어음 할인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N이 주식회사 C의 어음을 빌려 주면 할인 받아 사용한 후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어음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어음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 할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 가)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726 사건의 수표 금 미지급 부분 당좌 수표는 견질 담보로 발행된 것인데, 이를 보관하던

DV이 약정에 반하여 임의로 유통시켰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1596 사건 (1) 별지 범죄 일람표 Ⅰ 순 번 2 ‘ 액면 금 700만 원, 발행일 2017. 1. 28.’ 로 기재하여 DR에게 교부하였는데, DR이 임의로 ‘ 액면 금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7. 2. 28.’ 로 변조하여 유통하였다.

(2) 별지 범죄 일람표 Ⅰ 순 번 8, 10, 11, 12 당좌 수표를 할인하여 주겠다는 말을 믿고 DW 등에게 교부하였으나, 할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지자들이 임의로 유통하였다.

3) 무고의 점 가)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935 사건 고소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AB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다가 곧바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2112 사건 약속어음의 부도를 모면하기 위하여 한 것일 뿐 AL를 무고할 범의가 없었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1596 사건) 피고인은 피해 자의 카드론 대출금 3,200만 원을 대납함으로 인한 채권이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5,000만 원이 아니라 3,800만 원인데 다가 이를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 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