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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734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아래 부분 수표에 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은 공소 기각. ...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49』 피고인은 2007. 3. 29.부터 농협 중앙회 주안 지점과 당좌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경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3, 4, 7, 8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당좌 수표 4 장, 수표금액 합계 5,880만 원 상당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 제시 기간 내에 해당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7874』 피고인은 2010. 10. 28.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은행의 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 하다, 어음을 할인해 주면 틀림없이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 금을 받더라도 위 어음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어음번호 G, 발행일 2010. 10. 28, 지급기 일 2011. 1. 28, 발행인 H 대표 A, 금 4,000만원’ 의 약속어음 1 장을 3,700만 원에 할인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876』 피고인은 I와 함께 경영한 J( 대표 I) 명의로 2003. 1. 10. 농협 중앙회 주안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 수표 거래를 하였고, 같은 명의로 2006. 6. 5. 하나은행 오류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 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0. 9. 일자 불상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15,000,000 원’, 발행일 ‘2010. 12. 25.’ 인 J 대표 I 명의로 된 하나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0. 12. 2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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