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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노660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3 내지 7 기 재 각 수표에 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은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4 항에 따라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이 사건 공판기록 제 58 면에 편철된 처벌 불원서 등에 의하면, 위 각 수표의 소지 인인 한일산업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위 각 수표에 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이 부분을 포함하여 범죄사실 전부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을 “ 피고인은 1998. 9. 18. 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학동 지점과 당좌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A 동 2503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5. 3. 31.’, 액면 금 ‘15,000,000 원 ’으로 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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