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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14 2019고단3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소재 “C식당” 주차장에서 하남시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의 산곡초교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바로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의 신호가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자 전방에 있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출발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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