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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7 2019고단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0. 1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주역로 10, 경기광주역 IC 인근 3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 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100.7km/h 속도로 성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비가 오는 제한 속도 50km/h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 속도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를 넘나들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경기 광주시 역동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부터 위 경기광주역 IC 인근 노상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영상캡쳐화면,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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