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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나9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아래에서는 ‘G’이라 한다)은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H’이라 한다)가 광주 남구 C 외 2필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분양하는 J오피스텔(아래에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시공사로서, H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오피스텔 604호를 비롯한 일부 세대의 분양권을 넘겨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G의 대표이사 F은 ‘K공인중개사’란 상호로 부동산 등 중개업을 하는 피고 B에게 일정 수수료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G이 보유하고 있던 위 분양권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6. 13. 피고 B의 권유로 G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604호의 분양권(분양금액: 99,000,000원,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72,000,000원에 매수하고, G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6. 14. 피고 B의 배우자 M의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돈이 G에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은 원고가 운영하던 식당의 보증금 및 권리금을 4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G이 이를 인수하되 그 차액 13,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였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완공 상태의 건물로서, 가압류권자인 L의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12. 6. 12. H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3. 5. 15. N 외 2인 명의로 2013. 5.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으며, 2013. 8. 19. 위 가등기에 기하여 위 N 외 2인 명의로 2013.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지는 L가 소유하다가 2013. 5. 15. H 명의로 201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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