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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나115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F, G, H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F, G, H(이하 위 5인을 통틀어 ‘피고 분양자들’이라 한다)은 2004. 7. 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화성시 I 대 64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5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 분양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이하 ‘J’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피고 분양자들은 2007. 6. 15. J 구분건물의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대지권 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다. 제1심 공동피고 D, E(이하 ‘제1심 공동피고’를 생략한다)는 2007. 5. 10. 피고 분양자들로부터 J 603호(전용면적 108.07㎡, 공용면적 75.47㎡, 대지지분면적 17.24㎡)를 193,000,000원(토지가격 73,340,000원, 건물가격 119,660,000원, 부가세 별도)에, 604호(전용면적 90.06㎡, 공용면적 62.9㎡, 대지지분면적 14.37㎡)를 161,000,000원(토지가격 61,180,000원, 건물가격 99,820,000원, 부가세 별도)에 각 매수하였다.

D, E는 2007. 12. 31. J 603호, 604호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획정리를 완료하여 2008. 4.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분양자들은 2008. 7. 23. 이 사건 토지의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4.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J 603호, 604호의 D, E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 3. 5.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경매가 개시되었다

(수원지방법원 K).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J 603호, 604호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고, 2016. 1. 4. J 603호, 604호의 전유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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