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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나68470
체당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법무사이고,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D 일대 13,240.0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고, 그 지상의 기존 B아파트 1, 2동과 그 부속상가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철거하고, 20층 5개동 아파트 및 4층 상가건물 1동 등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아래에서는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다.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등기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4. 2. 27. 이 사건 상가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재건축 동의결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5. 5. 17.부터 2005. 7. 28.까지 사이에 피고 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조합은 상가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기간을 2011. 9. 9.부터 2011. 10. 1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이 사건 상가 지하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E 외 4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 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E 외 4인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842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나119151호).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12. 11. 27.자 대의원회의결을 거쳐 현금청산 하였고, 2013. 8. 29. 비조합원용인 지하상가의 부속토지 169.56㎡에 관한 이전고시를 완료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상가에 대응하는 신축상가를 피고 조합 명의로 등기한 후 비조합원인 F종교단체G교회에 일반분양하였다.

그런데 피고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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