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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837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G빌딩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2. 3. 17:30경 부산 연제구 J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K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고, 2) 2013. 4. 18. 21: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L NF소나타 승용차를 양수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3. 5.중순 19:00경 부산 연제구 G빌딩 앞 노상에서 B, D을 통하여 M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대포차를 구입한 후, 위 대포차에 이전등록과 관련된 서류가 없자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이전등록 서류를 위조한 후 다른 사람에게 위 대포차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I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J 오피스텔 203호에서 위 서류위조업자에게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명의자인 N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란에 ‘N’, 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 인감 란에 ‘N 명의의 도장’을 찍은 후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경기도 수원시 권선1동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1동장 명의로 된 N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 17:30경 부산 연제구 J오피스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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