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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구합15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파트 양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원고는 2007. 2. 15.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103동 1201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2010. 9. 8. C, D에게 매매대금 3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0. 10. 29. C, D으로부터 잔금 61,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C,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양도‘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0.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전남 영암군 E 대 569㎡ 지상 단독주택 83.5㎡(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원고의 배우자인 F가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전남 영암군 G 대 1,427㎡ 지상 미등기 단독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3. 9.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170,000,000원(=양도가액 360,000,000원 - 취득가액 190,0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21,5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2. 기각당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주택과 관련한 등기현황 1) 이 사건 제1주택과 관련한 등기현황 가)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하여 2004. 8. 17. 원고의 배우자인 F 명의로 2004. 8.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12. 1. 원고의 동생 H 명의로 201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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