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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08 2013고단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02.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국민은행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학운교사거리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여)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8세), G(26세), H(31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또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I(20세,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삼호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사고당시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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