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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3 2018고단1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관 양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034,97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과실 재물 손괴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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