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5 2013고단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2013고단727』

가. 피고인은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8:5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임곡교 앞 1차로의 도로를 안양역 쪽에서 경수산업도로 수원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입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으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수대로 서울 쪽에서 수원 쪽을 향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2세, 남)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피해차량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02,91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임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단1625』 피고인은 2013. 8. 13. 0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친 피해자 F(67세)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나무라는 것에 화가 나 욕을 하며 대들다가 피고인의 형인 G으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 칼날길이 20c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