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08 2015고정3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사용품을 대여하는 B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2015. 2. 20. 14. 40경 군산시 C연립 4동 옥상에서 술에 취하여 동 소에 설치된 에어콘 실외기 2대를 넘어트리고, 옥상 용마루 기와를 밑으로 던져 1층에 주차된 D 소유 E(산타페) 차량의 조수석 방향 휀다 등 시가 294,281원 상당과 F 소유 G(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뒤문짝 등 시가 1,260,4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2매, 내사보고(참고인 언동 및 탐문)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