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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19고단4196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콘 설치기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18:30경 부천시 B 소재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의 전선을 미리 준비한 다목적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위 실외기들을 자신의 트럭 적재함에 실어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재차 위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실외기 1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2개를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선에서 분리한 뒤 들고 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에어컨 실외기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에어컨 실외기 절도에 관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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