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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8 2020고정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 남)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4년간 동거를 했던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여자와 사귀고 다니는 것을 보고 화가나 범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5. 19:56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 E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 쪽으로 숨어 들어가 조수석 쪽 앞 휀다, 운전석문, 중간문, 뒤 휀다 부분을 깨진 맥주병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여 1,179,946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차량수리비 견적서 제출),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내사보고(D 외부 CCTV 영상),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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