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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4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22:00.경, 오산시 B아파트 102동 앞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피해자 C(47세, 여) 소유 D 무쏘 차량의 조수석 백미러, 조수석 앞뒤 문짝, 썬 바이저를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가 556,673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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