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11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20:06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 피해자 C(남, 50세)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앞문부터 뒷문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물건으로 긁어 시가 712,1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차량이 주차되기 이전에는 손괴된 사실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이후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한 사람으로는 피고인이 유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손괴 지점인 조수석 뒷문과 앞문 부위에 접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피해부위 사진기록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현장 방범용CCTV수사)(CCTV 영상 포함),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