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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56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3. 30., 2012. 7. 4., 2015. 1. 15.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6. 12:00경부터 2011. 2. 13. 19:00경 사이 목포시 항동에 있는 ‘항동시장’ 건너편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 D SM5 차량의 출입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조수석 앞에 설치되어 있던 네비게이션 1대(시가 15만 원)를 뜯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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