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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2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앞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돈을 잃어버린 사실이 있으니 돈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위 식당으로 수시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내가 칼 가지고 올 테니 기다려라. 찔러 죽인다.”는 말을 계속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7. 23:30경 위 식당 내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 식당 옆에 있는 F마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2cm) 1개를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들어가자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술 안파니까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말을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1회 내밀어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에서 처녀가 떨어져 죽었는데 내하고 같이 떨어져 죽자”라며 겁을 준 일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3. 10:30경 울산 울주군 G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위 식당으로 출근하는 피해자를 보고 “씨발년아! 니하고 내하고 죽자.”라고 욕설하며 길가에 있던 돌멩이와 각목을 주워 수회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E식당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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